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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 국가는 보유자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는 전 세계 179개 회원국과 6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 또는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보급 등을 업으로 하려는 태권도 명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태권도 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688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