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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2012년 2월 17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준하는 기관이 없어서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9년 4월 기존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및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만화를 포함한 콘텐츠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만화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준하여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만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만화진흥위원회의 설립)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