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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분야 재해율(1.30%)은 타 산업분야의 재해율(산업 전체 0.59%)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에 여전히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높은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