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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골재채취법」등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처분기관에게 허가등을 하기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등을 하면 허가등의 취소 등을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골재채취 등으로 바다 생태계가 교란되고 어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나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어업 피해에 대한 조사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수산자원·어장의 관리와 지속적인 보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이용협의의 의견을 통보한 후 골재채취 등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이 해당 지역의 어업에 미치는 피해실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자원 및 어장을 지속적으로 보호·보전하려는 것임(안 제93조).
현행
개정안
제93조(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