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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의 채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회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조합 등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임직원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대량 선발하여 임용하거나 서류심사나 면접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조합 등의 관련자가 개입하는 등 채용에서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불합리한 고용 세습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규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조합의 채용비리를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136조).
현행
개정안
제59조(직원의 임면)
제136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