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3 발의 · 의원 외 18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동안 사립대학들의 자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되어온 사안으로, 교육부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내 사립대학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에는 인하대학교에서 적립금으로 한진해운에 13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한진해운이 파산 선고를 받음으로 인하여 130억 원어치의 한진해운 회사채가 무용지물이 된 일도 발생하였음.
특히 인하대의 경우, 2015년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 당시 한진해운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BBB- 등급이어서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하여 결국 13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투자결정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에 대한 사전심의기구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인하대학교는 적립금의 외부 투자가 가능하게 된 2008년 이래로 줄곧, 동 대학 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에만 집중 투자함으로써 투자결정의 공정성이 의심 받고 있는 상황임.
반면, 현행 사립학교법은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규정은 물론이고 학교법인 및 임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체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립대학교의 적립금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3(이월금)
제7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