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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을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복권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복권 된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확정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