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ㆍ반입ㆍ방출ㆍ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안 제22조)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생물을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정결과를 반영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위해성평가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안 제23조)
1)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고,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 등 금지(안 제24조의3 신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ㆍ방생ㆍ유기 또는 이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 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방출 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거나 방출 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관한 사육ㆍ재배의 유예(안 제24조의4 신설)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또는 재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당시에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제21조(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ㆍ반입 승인)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ㆍ고시)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제25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등)
제27조(기술개발)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국고 보조)
제32조(청문)
제35조(벌칙)
제36조(몰수)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