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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중금속으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하여 어패류에 중금속이 축적되고, 이를 섭취하는 인체에까지 중금속이 축적될 수 있음.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봉화군 석포면의 경우 제련소의 영향으로 해당 수역의 어패류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하류 지점 영향권에 대한 낚시·유어행위 제한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였지만, 해당 하천의 관리청인 경북도와 봉화군은 하천구간에 현수막을 다는 수준의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관리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며, 특히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94 · 물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