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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그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 및 급여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자격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고 지원의 정도·대상 등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