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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재산, 세금납부, 병역, 학력, 전과기록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게재방법에 대하여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글자크기 등에 대한 기준은 없어 후보자가 해당 정보의 유ㆍ불리를 따져 글자크기나 형식을 달리 함으로써 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형식ㆍ글자크기 등 구체적인 게재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3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