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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금품등”의 정의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까지 금품등에 포함되어 이들 물품의 유통이 현격히 줄어 농어민 및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금품등”의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하여 농어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