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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혁신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발전 및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경우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민간위원 중 1인은 위원장이 될 수 없어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문제가 있음.
이에 공동혁신도시인 경우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관련 시·도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