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제조업의 경우 5,700여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고 현지 고용인력은 총 28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해외진출한 제조업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 단계와 창구를 거쳐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되는 등 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정부의 정책의지를 제고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