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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택시산업은 공급과다, 연료인상 및 지하철·대리운전 등 대체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한 이용고객 감소로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증진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전철, 버스와 택시 간의 환승제도도 국민 편의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