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9 발의 · 의원 외 40인 ·
제안이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향유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임.
그러나, 지난 2016년 말 발표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5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영역에서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자아 실현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도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각급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