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이에 국회에서는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법문을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왔음.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어투의 ‘수진(受診)이력’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진료이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