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법인인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 이사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 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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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현행
개정안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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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⑥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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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⑦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대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대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