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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마다 심의결과가 크게 차이가 있는 데 대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된 교사는 업무 가중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상향하고 위원을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관할지역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형평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선 학교 및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8조(분쟁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