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원에 대한 폭언·욕설,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의무신고 규정이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이 없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상향 규정하면서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