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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역학조사는 직업성 질환 등의 진단 및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제도로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거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은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에 한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참석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해당 근로자, 유족, 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및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에서 명시하여 역학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2제4항·제5항 신설, 제43조의3 신설, 제63조제2항 신설, 제68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역학조사)
제43조의3(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제63조(비밀 유지)
제6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