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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면서 임원은 비상근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장은 연구회 의결기구의 장으로 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연구기관의 기능조정과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