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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일자리 창출은 상시 최우선 국정과제이므로, 국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개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결산 시에도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예·결산 시 고용개선 기대효과, 성과 목표, 집행실적, 고용개선효과 분석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의2(고용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고용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8조의3(고용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고용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