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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일자리 창출은 상시 최우선 국정과제이므로, 국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개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결산 시에도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예·결산 시 고용개선 기대효과, 성과 목표, 집행실적, 고용개선효과 분석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