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1조제1항은 학생이 대학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중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국 333개의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2개의 대학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이 선택한 등록금 납부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 받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일괄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