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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내에는 암환자, 희귀질환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자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바, 이들 단체는 환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투병 정보제공, 환자 간 교류·협력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환자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환자단체가 재정적인 제약으로 환자의 복지 향상과 치료·회복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단체의 보호·육성 및 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환자단체의 보호·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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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