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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에서 제외되어 품질검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과거에는 가짜석유제품을 「폐기물관리법」상 폐유(廢油)로 보아 한국환경공단에서 보관·처리하였으나, 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에 임의적 품질검사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시키고,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품질검사)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