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에 대한 기록 또는 관리 의무가 없으며, 수장고 등 전시 환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155만 여점 중 27%나 되는 39만 여점의 박물관 자료가 미등록 되어있고 훼손·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박물관 자료 등록 및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貸館)의 제한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위임의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제21조(개관)
제22조(폐관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