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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설립·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 및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나,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