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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대학·대학원 또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한 사람에게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각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이수하여도 자동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이 졸업 또는 이수한 이후 별도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함. 그에 따라 졸업 시점과 자격 취득 시점이 달라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이수한 사람은 바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의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제26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