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일부가 학교발전기금의 기부자와 관계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의 기부자 등의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하거나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를 포함한 교육과정의 운영할 때 어떠한 특혜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학교발전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