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