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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결산에 대하여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등에서 감사를 받고,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과 감사인의 자격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 감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 회계감사의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대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서 학교법인 회계감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