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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는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도급을 받은 자의 책임시공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사의 도급)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