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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2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한 편의성 등이 부각되며, 사전투표가 하나의 투표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과정에 따른 결과임.
그러나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등 인구 유동량이 높은 시설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있지 않아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높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읍·면·동 1개소 설치규정을 근거로 들어 큰 문제는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