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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은 임의조항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