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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준·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재판중인 수사경력자료만 조회할 수 있고 19세 미만에 적용되는 ‘소년부 송치’ 사건은 조회할 수 없어 임용 전 범죄 관련 기록 일부에 대한 검증이 제한되므로 자질 결함자가 임용될 우려가 있음.
한편 중사 이하 부사관의 인원 대비 사고자 비율이 다른 계급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폭행·사기·성범죄 등 자질 결함 요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바, 준·부사관 및 군무원 또한 장교와 동일하게 임용 전 모든 범죄 및 수사기록 등을 검증하여 품행이 올바른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58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