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와 육성이야 말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수립·시행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를 담당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정책 집행 중심의 조직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여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