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7 발의 · 의원 외 35인 · 환경노동위원회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제5조제3항·제6조제6항, 제15조제4항·제16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9조(위원장)
제11조(상임위원)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