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지방노동법원에 그 시정을 신청할--------.
현행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34條(團體協約의 解釋) ①團體協約의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當事者間에 의견의 不一致가 있는 때에는 當事者 雙方 또는 團體協約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一方이 勞動委員會에 그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見解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第34條(團體協約의 解釋) ①----------------------------------------------------------------------------------------------------------------------------------------------지방노동법원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신청할--------.
현행②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日 이내에 명확한 見解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委員會가 제시한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見解는 仲裁裁定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82條(救濟申請) ①使用者의 不當勞動行爲로 인하여 그 權利를 침해당한 勤勞者 또는 勞動組合은 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개정안第82條(소의 제기) ①-------------------------------------------------------------------------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의 申請은 不當勞動行爲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月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83條(調査등) ①勞動委員會는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救濟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調査와 관계 當事者의 審問을 하여야 한다.
②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할 때에는 관계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거나 그 職權으로 證人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質問할 수 있다.
③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當事者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證人에 대한 反對審問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委員會의 調査와 審問에 관한 節次는 中央勞動委員會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84條(救濟命令) ①勞動委員會는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종료하고 不當勞動行爲가 成立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使用者에게 救濟命令을 발하여야 하며, 不當勞動行爲가 成立되지 아니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그 救濟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判定·命令 및 決定은 書面으로 하되, 이를 당해 使用者와 申請人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當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85條(救濟命令의 확정) ①地方勞動委員會 또는 特別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 또는 棄却決定에 불복이 있는 관계 當事者는 그 命令書 또는 決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中央勞動委員會에 그 再審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에 대하여 관계 當事者는 그 再審判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日 이내에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再審을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行政訴訟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救濟命令·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확정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當事者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使用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訴訟을 제기한 경우에 管轄法院은 中央勞動委員會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 中央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86條(救濟命令등의 효력) 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第85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勞動委員會에의 再審申請이나 行政訴訟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89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89條(罰則)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는--------------------------------------------------.
현행1. 第37條第2項, 第38條第1項,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개정안<삭 제>
현행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확정된 救濟命令에 위반한 者
개정안<삭 제>
현행第95條(過怠料) 第8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法院의 命令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 이하의 比率로 算定한 금액)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