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7 발의 · 의원 외 35인 ·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지방노동법원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안 별표 1, 안 별표 4의2 신설, 별표 6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각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제4조(관할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