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7 발의 · 의원 외 35인 ·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제5조(판사)
제6조(직무대리)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9조의2(판사회의)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14조(심판권)
제28조의5(고등노동법원장)
제28조의6(부)
제28조의7(심판권)
제40조의8(지방노동법원장)
제40조의9(부)
제40조의10(합의부의 심판권)
제44조(보직)
제55조(집행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