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7 발의 · 의원 외 35인 · 환경노동위원회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현행법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가입 범위)
제12조(조정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