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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발의 · 의원 외 35인 · 환경노동위원회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심문 규정, 조정·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삭제함(안 제9조, 제10조부터 제15조의3까지 및 제24조제1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조사·심문 등)
제11조(조정·중재)
제12조(시정명령 등)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