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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한 기념·추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단체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매년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18기념사업을 기획·집행하고 있는데, 행사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1년 중 해당 기념사업 기간에만 한정되어 있어 상시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행사기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상시적 관리,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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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