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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취업자중 상당수 역시 중소·중견 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차관급 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입법 발의권 및 부처 간 행정조정권 등의 부재로 실질적인 정책추진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