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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이 자발성·무대가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은 국내자원봉사활동 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이들 국외자원봉사자들은 민간외교사절의 역할을 하는 등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다 우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경력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