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공무원 경력, 육아휴직 기간, 의무복무 기간 등은 승진을 위한 최소근무기간에 포함하거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음.
그런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은 민간외교사절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것 못지않게 국위를 선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보다 우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이에 국가기관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8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0조의5(경력의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