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화재, 소래포구 어시장화재 그리고 2015년 파주 가구공장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되고 있음.
또한 건축물 화재 시 용융물 낙하에 따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 화재진압 현장에서 지붕이 붕괴돼 소방관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붕을 내화구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지붕이 내화구조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