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사업 실패율은 0.286%(10년 기준)로 성공률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고위험 또는 고수익 연구개발은 지양하고 있는 상태임.
이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에는 2015년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주관 연구개발이 성공률을 높이는데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위사업법」에는 미도입되어 있다가 최근 국방연구개발 중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만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그러나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집중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도입의 기대효과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에도 성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연구의욕을 돋우고 성실한 연구수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안 제46조의2).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제1조(시행일)
제2조(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